대한약사회는 10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醫)·약(藥) 협상에 1주일간 불참키로 결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제출 협의안 마련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의·약·정 협의는 무산됐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의·약 합의로 개정약사법을 처리할 전망이 어두워졌다.그러나 시민단체가 이날 독자 개정안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원입법안으로 채택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9일 전국약사대회에서 16개 시·도지부장이 약계가 의·약협상에서 너무 양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분간 협상에 불참키로 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은 특히 대체조제에서의 의사동의 조항, 일반의약품목 삭제 등의 잠정 협의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의·약·정 협의안을 제출받아 약사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는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만 출석시킨 가운데 상황보고를 들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소위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서 약사법 제39조2항 삭제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약품일 경우 대체조제 가능 의약분업 안내센터 개설 등 절충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6일 의·약계의 잠정 협의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대체조제 허용폭을 늘린 게 특징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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