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0일 신세기통신 인수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내년 5월말까지 50%이하로 낮추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이행기간을 2002년 5월말로 1년 연장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불량가입자 정리등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말기보조금 폐지를 이유로 이행시기를 연장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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