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기소 후 미군 피의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측 재판권 행사의 무제한적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 미국측이 지난달 31일 우리측에 통보한 SOFA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미측 개정안은 미군 범죄자가 기소 후 형 확정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SOFA 형사분과위에 회부한 뒤 일정 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측에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SOFA 규정을 무효로 하도록 했으며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을 미국으로 데려가더라도 한국 정부가 방해하지 않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 요청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전제조건으로 경미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의 조문화 구금시설의 인권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미측 입장은 미군 범죄인 인도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우리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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