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3세 미만 어린이는 취업이 전면 불허된다.노동부는 9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이르면 이달중 개정, 취직인허증의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가벼운 노동이라도 취업을 전면 불허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15세 미만일지라도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야간근로 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으며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13세미만의 연소자가 모두 고용이 금지된다.
반면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들은 앞으로도 보호자 등의 서명을 갖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할 수 있으며, 이들을 인허증 없이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10~27일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자증명서 비치, 야간근로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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