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금융지주회사제도 자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주회사법안은 반드시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지주회사의 자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금융불안 사태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국회 심의를 위해서는 금융정책 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적 경영합리화나 공적자금 투입 등 부실정리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약속과 청문회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조치도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정책 당국이 이같은 전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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