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수영을 못하는 후배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같이 있던 목격자를 협박해 단순사고로 위장하려 한 박모(17·고 1중퇴)군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6일 오후5시께 경기 하남시 배알미동 한강변에서 야영중이던 후배 김모(15)군에게 빌려준 구두값을 받으러 갔다, 볼일을 보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김군의 친구 홍모(15)군에게 “벌칙으로 강을 헤엄쳐 건너갔다 오라”며 강물에 강제로 밀어넣은 혐의다.
박군은 이어 홍군이 “헤엄을 못친다”며 물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선배의 명령이다”며 강물로 밀쳐넣은 뒤, 머뭇거리는 홍군에게 지름 20㎝가량의 돌멩이 5개를 던지며 억지로 헤엄을 치도록 했다. 홍군은 결국 10㎙가량 헤엄쳐 가다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박군은 범행뒤 현장에 있던 고모(15)군 4명에게 “내가 강제로 물에 넣어 죽게 했다고 말하면 감옥갔다 온뒤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 경찰 조사에서 홍군 등이 물놀이 중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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