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단독주택처럼 화단을 꾸밀 수 있게 됐다. 기껏해야 화분 몇개 갖다 놓는 정도에 그쳤던 아파트 베란다에 앞으로는 소규모 정원도 들어선다.주택공사는 6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청주 개신지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구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꾸민 ‘친환경 녹화아파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공의 이러한 계획은 아파트 베란다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베란다 폭을 현재의 1.5㎙에서 2㎙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7월부터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주공은 건물 외부 미관을 고려해 베란다를 바깥쪽에 화단을 설치하고, 입주자가 화단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에 적응력이 강한 꽃과 관목류를 심기로 했다. 또 아파트 건물 측벽에는 담쟁이덩굴 등 덩굴류 식물을 심고, 최상층에는 다락방과 전용 베란다를 설치해 화단을 꾸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공간에 ‘잔디식 주차’‘그늘식 주차’ 개념을 도입해 정원형태의 주차공간으로 가꾸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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