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9)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폭력 혐의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체없이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검문에 걸려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뺑소니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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