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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락업소의 ‘업주 바꿔치기’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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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락업소의 ‘업주 바꿔치기’묵인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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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의 경찰관 뇌물 상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소년부(이준보·李俊輔 부장검사)는 7일 전 종암서 소년계 박모(47·현 종로서 소속)경사와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윤락업주 백모(60)씨를 각각 수뢰후 부정처사 및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락업주들에게 운영자금으로 수십억원을 빌려준 사채업자 조모(63)씨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뇌물공여 및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텍사스촌내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자 당시 종암서 소년계 소속이던 박경사를 만나 “잘 봐달라”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경사는 이후 백씨가 아들 대신 남모씨를 실제 윤락업소 업주인 것처럼 꾸며 자수시키자 이를 알면서도 남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사는 그러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주 백씨가 지난 2월에도 부인(60)이 운영하는 윤락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자 최모(여)씨를 대신 자수시키고 그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 조만간 관련 경찰관을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사채업자 조씨는 텍사스촌내‘큰손’으로, 9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락업소 20여곳에 50여차례에 걸쳐 무려 2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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