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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빈 보충역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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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빈 보충역 취소 부당"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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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7일 병역비리로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프로야구 LG트윈스 서용빈(29)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정당하지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 것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신체검사 내용 검토결과 허리 등의 부상정도가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4급 보충역 편입에는 해당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선고시까지 서씨의 보충역 편입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7년 신체검사에서 허리부상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다음해 재신검을 받아 5급 면제판정을 받았으나 신검과정에서 서씨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2,5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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