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구역내에서 착공한 고층아파트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던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보상에 불만을 품고 건설을 재강행키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프라임산업㈜, LG건설 등 5개 건설회사 대표들은 7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아파트건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매입당시 시세가 아닌 감정가에 따라 지급하고 그나마 관련법 개정 이후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아 건설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당초 이날 환경부에서 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입당시 시가 보상, 보상금 조기지급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켰다.
특히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194의 4 일대에 22층 123가구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프라임산업은 땅값 100억원외에 모델하우스 및 분양위약금을 포함한 영업비용 100억원 등 총 200억원에 대한 무담보 은행대출 주선 또는 정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프라임산업 김선우(金鮮雨)상무는 “아파트건설공사를 6월말부터 중단했으나 환경부가 융자알선 등을 거부할 경우 당장의 가용자금이 없어 건설강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곽결호(郭決鎬)수질보전국장은 “한강수계법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보상은 감정가가 대원칙이며 정부가 나서 영업비용 보상과 은행대출 약속을 할 수없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보상을 이유로 건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처사”라며 건설업체측을 비난했다.
현재 팔당 상수원 주변 일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인 업체는 프라임산업, 한국주택진흥, LG건설, 우남건설, 흥선건설 등 5개업체로 환경부는 지난 5월22일 이들 업체와 건설백지화에 합의한 이후 매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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