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가 개정 잠정안 마련을 포기하고 정부측에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 뒤 5~6일 이틀간 열린 정부 중재의 의·약 협의마저도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결국 약사법 개정의 책임은 ‘핑퐁’을 거친 끝에 다시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의·약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게 뻔해 의약분업이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6일까지 이틀째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에 성공했다. 일반의약품의 PTP 포일 등 낱알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제39조2항을 삭제키로 양측이 합의, 출발이 산뜻했다. 최대 ‘난제’로 꼽히는 임의조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이었다.
내친 김에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접근, 약사법개정은 당사자간의 서명절차만 남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6일 회의에선 의협측 입장이 돌변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협내부에서 강경세력인 의쟁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와 함께 의·약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처방의약품 범위 부분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약사회측이 반발, 회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복지위 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양측의 입장조율이 어려워진 만큼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까지인 만큼 서두르지 않으면 여·야 영수회담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개정안도 의·약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태는 이래저래 꼬일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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