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후보자_공권력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느쪽 편을 들겠는가.
“일단 개인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법관의 기본임무이다.”
_광주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영장이 기각된 운동권 학생들을 불법구금한 경찰관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신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 아닌가.
“명백히 불법 구금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_총리서리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다.”
_공직자 골프에 대한 생각은.
“법률이나 지시를 통해 금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_인권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
_안락사에 대한 견해는.
“전혀 소생 가망이 없고 생존 자체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고통밖에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허용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후보자
_가장 시급한 사법 개혁 과제는.
“국선 변호제도의 확대, 즉결 심판제도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의 현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_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견해는.
“국민 여론, 법의식 수준, 범죄율 등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찬반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_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두 법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_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사소한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법령 해석에 있어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겠다”
◇배기원(裵淇源·전 대한변협 부회장)후보자
_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확신, 해박한 법률 지식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견해는.
“법률도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국민의 합의를 모아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될 문제다.”
_우리 인권 상황과 관련,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불구속 재판의 확대 등 실정법률의 개정이나 적정한 운용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_재판과정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나
“8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 시국사건을 재판할 때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모두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다. 대법관의 직분을 맡게 되면 변호사시절 느꼈던 실상을 반영, 피고인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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