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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金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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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金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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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재미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金貴玉·47·여)씨가 7일 법정구속됐다.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변호인측은 곧바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판사는 “무기 로비스트가 탐지한 군사기밀은 해외로 누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이 미국 영주권자인데다 기소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1995~97년 김병선 당시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전 총괄 책임자인 권기대(權起大·예비역 육군준장)씨에게 1,100만원,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李華秀·예비역 공군대령)씨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4월28일 불구속기소됐다.

◈ 관련기사 : 법원, 린다 金 '부적절한 관계' 사실인정

김영화기자

yaaho@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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