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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호웅의원에 벌금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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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호웅의원에 벌금100만원 선고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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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현·姜玹부장판사)는 7일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 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사전선거운동)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16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관내 경로당 10여곳에 귤 18상자와 함께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의원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이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잃게 돼 당선이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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