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투자와 교역을 할 경우 북한의 사업환경이 서방과 같다고 속단해서는 안되며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가 6일 밝혔다.미 상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상무부에서 대북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대북 투자 및 교역문제에 관한 첫 합동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17개 항목에 달하는 금기 및 권장사항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북한은 소비자 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대금결제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신용장거래 등 관행적 결제보다는 현금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며 “대북교역을 위해서는 북한의 무역관련 법규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IBM, 휴렛팩커드, 오러클, 듀폰, 필립모리스 등 80여개 컴퓨터·중장비·화학·담배기업과 북미곡물수출협회, 미축산물수출협회, 전국양계협회 등 농축산물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시했다.
‘대북수출17계명(Do's and Don'ts for Exporting to North Korea)’중 주요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또는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
2.상품생산과 합영조립생산에서 어떤 인프라도 기대하지 말 것.
3.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하지 말 것.
4.통제대상 상품과 비통제대상 상품을 섞어 선적하지 말 것.
5.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비 현금거래에 대해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
6.고객이 필요한 수출, 수입, 관세에 대해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 것.
7.상용통제 리스트(Commercial Control List)의 품목은 선적하지 말 것.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