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10일부터 시행된다.서울시의회는 7일 과밀억제 및 도시환경보전 등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되며 각각 용적률 150%, 200%, 250%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용적률 200%, 300%, 400%가 적용되며 2003년 6월30일까지 세분화가 안 될 경우에는 용적률 200%가 적용된다.
주상복합건물도 앞으로 상업용 보다 주거용 면적이 넓으면 용적률을 줄이는 식으로 차등 적용, 최고 1,000%였던 용적률이 480∼800%로 대폭 줄어든다.
또 대로변 및 역세권에 한정됐던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범위도 ‘도시미관 증진 등을 위해 건축물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한편 기존 풍치지구는 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뀌며 자연경관지구, 시계(市界)경관지구 등으로 세분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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