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취식 3명 기소검찰이 지난 5월 야생조수 가공품을 사먹은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야생동물 취식자가 첫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6일 곰 사육사 김영부(64)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모건설업체 부사장 최병두(56)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5년9월~98년8월 자신의 경기 연천군 B건강원에서 불법사육한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잡아 이중 한마리의 쓸개를 탕으로 만들어 먹고 최씨에게 나머지 3마리의 쓸개를 사먹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천연기념물 원앙 2마리를 잡아 한마리는 먹고 다른 한마리는 박제로 만든 김복규(45·오토바이상)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3월부터 실시한 부정식품 사범 및 밀렵야생동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55명을 입건, 모두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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