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곰쓸개 먹다 첫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곰쓸개 먹다 첫 구속기소

입력
2000.07.07 00:00
0 0

야생조수 취식 3명 기소검찰이 지난 5월 야생조수 가공품을 사먹은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야생동물 취식자가 첫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6일 곰 사육사 김영부(64)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모건설업체 부사장 최병두(56)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5년9월~98년8월 자신의 경기 연천군 B건강원에서 불법사육한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잡아 이중 한마리의 쓸개를 탕으로 만들어 먹고 최씨에게 나머지 3마리의 쓸개를 사먹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천연기념물 원앙 2마리를 잡아 한마리는 먹고 다른 한마리는 박제로 만든 김복규(45·오토바이상)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3월부터 실시한 부정식품 사범 및 밀렵야생동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55명을 입건, 모두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