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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업 비상/ 예금부분보호제 내년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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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업 비상/ 예금부분보호제 내년 시행 논란

입력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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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정된 예금부분보호제 시행문제가 정치권과 금융계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총파업을 선언한 금융노조가 내년으로 예정된 예금부분보호제의 3년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회장 한나라당 총재도 6일 제도시행연기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연기 절대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간, 정부-정치권간 논란이 예상된다.

예금부분보호제란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예금원리금을 2,0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것. 예금보장제도는 97년이전까지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보호토록하고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금융권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지면서 ‘원리금전액보장’방식으로 전환.

98년8월이후부터는 ‘2,000만원이하는 원리금전액, 2,000만원 초과시엔 원금’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1월부터 이를 원리금합계 2,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원래 제도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측은 “예금부분보호제 시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신과 급격한 자금이동등 금융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시행을 3년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총재도 “관치금융이 완전청산되고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행 틀을 유지하자”고 요구했다. 일본도 지난해 금융불안이 계속되자 예금부분보호 환원을 연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관치금융 아래서는 제도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져 온다”며 “돈이 부실한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건전한 은행에는 모여드니 저절로 구조 조정이 된다는 정부의 설명을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완강하다. 재경부 당국자는 “예금부분보장제를 연기할 경우 부실금융기관들이 앞다퉈 고금리 수신경쟁에만 몰두할 것이고 예금자들도 금융기관 선별능력이 없어지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부분보호제 시행에 앞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만 급격한 자금이동이나 시장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부분보호제 연기주장은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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