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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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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변호사 영장

입력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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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돈을 주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변호사 L(42)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텔에서 C(18·여상 3)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번에 15만원 정도 주고 20여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L씨는 경찰에서 “최양이 지난해 자신을 ‘21세’ 라고 소개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L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1일 발효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에 실명이 공개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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