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빚어진 한중 마늘분쟁이 6일 한달만에 해결됐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이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수입금지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통마늘을 제외한 냉동· 초산 마늘에 대한 저율관세를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중국측이 마늘 수입쿼터에 대한 확실한 보증 통관 검역절차 등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해와 타결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회담의 쟁점이었던 수입마늘의 수량은 지난해 수입물량인 2만2,000톤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5일 통관대기중이던 한국산 폴리에틸렌 2만7,700톤(1,870만 달러어치)과 휴대폰 2만대(400만 달러어치)의 통관을 허용하면서 실무협상이 타결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는 우리정부가 6월1일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자 6월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잠정중단키로 하면서 한중 양국은 한달동안 통상마찰을 겪어왔다.
이재열기자
desp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