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못 기재한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검찰에서도 확인않고 약식재판에 넘기는 바람에 피해보상마저 어려워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6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서영제·徐永濟)에 따르면 올해 3월 형사2부 정재훈(鄭在勳)검사가 교통사고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은 김모(58·여)씨의 가료일수를 7일로 잘못 기재한 경찰의 사건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조서에 첨부된 병원진단서에는 전치 7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이모(20)씨는 약식재판을 통해 30만원 벌금으로 처리됐다. 김씨측은 “보험금도 제대로 못받아 치료비 600만원이 빚으로 남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억울해 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론을 주선하는 등 김씨가 민사적으로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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