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법관들은 “우려했던 폭로청문회는 아니었다”며 “재산이나 과거 행적 등의 비리를 폭로하는 인신 공격이 없이 법철학, 판결성향, 인권의식 등에 초점이 맞춰진 무난한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이규홍(李揆弘)후보에 질문한 국가보안법과 시국사범 문제를 예로 들며, “법도 바뀌기 마련인데 과거 사건을 놓고서 현재 판단을 묻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며 “답변을 회피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면서도 “ 27~28년간의 법관 생활동안 수천건의 사건을 판결했던 후보자들에 대해 특정 사건만 놓고 성향을 규정지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청문회 출석 예정인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은 사무실에서 청문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신문스크랩 등을 검토하며 출석에 대비했다.
특히 강 고검장은 1991년 ‘강기훈(姜基勳)씨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꼼꼼히 챙기면서 “당시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했던만큼 청문회에서도 원칙대로 답변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배기원(裵淇源)변호사도 아침 일찍 대구에서 상경, 대법원 청사에서 청문회 중계방송을 지켜보며 “30여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중 별다른 오점이 없었다고 자부한다”며 여유를 보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2000/07/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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