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장 황백현·黃白炫)는 6일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부 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울릉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부신청된 땅은 독도리 산 27, 28, 30번지 6만6,782㎡중 동도의 선착장에서 정상에 오르는 길(산 30번지)과 접안시설 부지(산 27, 28번지)로, 대부기간 30년에 매년 100만원씩 대부료를 내는 조건이다.
황의장은 “독도의 민간인 대부신청은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시 우리측에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되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밝겠다”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대부신청제는 국유토지 등에 대해 ‘개간을 통해 경작을 하겠다’는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관청이 타당성을 검토해 일정액의 대부료를 받고 빌려주는 제도이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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