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갯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최근 마련한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따라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경계선인 태안군 소원·근흥면 일대 24.44㎢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태안갯벌은 여의도 면적(2.98㎢)의 8배로 현지조사결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은 공청회와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태안갯벌 일대는 모두 국유지이고 시설이나 거주 주민이 없어 지정이 확실시 된다.
환경부 전태봉 자연공원과장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민의 조개채취 등 기존의 어업활동은 보장되지만 갯벌을 훼손하는 간척이나 시설설치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모든 갯벌(5,400㎢)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인천 강화갯벌을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했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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