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자주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권위주의정권 때의 국보법 사건 판결의 문제점을 따지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보법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대법관 후보자들은 과거의 재판에 대해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며 예봉을 피했고, 국보법 개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입법' 원칙만을 되풀이했다.
재야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군사정권하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규홍(李揆弘) 후보자는 “그런 업무를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그동안 국보법 사건 재판에서 기본권 제한 판결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규홍 후보자는 “국보법을 적용할 때 그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해석해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 후보자도 국보법 개폐에 대해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관련 사건을 재판해야 할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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