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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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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키로

입력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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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정치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 경시풍조를 보이는데 따라 취해진 것으로 계류중인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6일 “정의원이 지난달 13일과 22일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 강제구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원은 5일 “한나라당 변호인단 중 3명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며 재판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3월 재판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강제 구인에 나서 반드시 1년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정의원은 공천을 받은 직후인 2월25일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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