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최갑수·崔甲壽 서울대 교수)가 교수노조 추진 방침을 발표, 대학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관련 법규와의 마찰과 교육계 내부의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민교협은 6일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4만5,000여명 교수들의 노조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2002년 대학교수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국립대학의 공기업화 및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 교수권의 약화와 보장 기능의 미비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배제한 정책수립 등 교수를 둘러싼 현행 대학교육 여건이 교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힌 뒤 “교수들의 조직적인 대응만이 이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이를 위해 대학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사립학교법 55조,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한 개정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교수노조를 법외단체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수들은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고 업적평가도 스스로 하는만큼 사용자에 가까워 노조 결성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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