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시론]증권시장, 공정한 게임을 위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시론]증권시장, 공정한 게임을 위해

입력
2000.07.07 00:00
0 0

또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었다. 벤처기업 대주주와 일류 펀드매니저들이 손을 잡고 주가를 조작한 것이다. 애꿎은 소액투자자들만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주가조작 사건은 신뢰가 실추된 펀드시장을 다시 한번 짓밟는 악재임에 틀림없다. 흔히들 증권시장에서는 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야말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증권시장이다. 증권시장에서의 투자활동이야말로 엄격한 법과 규칙아래 이루어지는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 특히 고도로 훈련된 지식으로 무장한 펀드매니저들이 책임을 가지고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펀드시장은 신용사회의 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가가 큰 반면 벌칙을 받을 확률은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범법행위를 할 유인요소가 너무 크다.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가조작 사례가 발견되는 확률이 매우 적어 기대이익은 매우 크다. 주가조작의 유혹이 큰 만큼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기를 쓰고 범죄를 하고자 할 경우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예방을 가능한한 해야하고 사후 발견과 처벌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예방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수정하자. 현행 준법감시인은 각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는 통보만 하면 된다. 해임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요한다. 이럴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준법감시인의 해임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준법감시인이 각 기관의 누구에게도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후 발견에 금융감독원과 시장관리자의 모든 행정능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증권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과 투자자보호는 모든 증권기관의 기본목표이다. 그 중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증권업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통한 증권인구의 저변확대와 시장의 공정성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 등 분명하게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법적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법으로만 다스릴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셋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범죄로서 신용사회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중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상당한 정도의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리고 증권기관의 임원이나 종업원은 누구든지 단 한번의 사소한 비위사실이라도 있으면 증권업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관행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업종사자들의 윤리성 확보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정성 확립으로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문성과 윤리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을 대신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등 증권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개선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들의 윤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영호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