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국회의원 중 절반이 넘는 53%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섭(민주당)의원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161명의 국회의원중 86명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60세 미만에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전원 가입대상이다.
16대의원 273명중 60세이상 89명, 사학연금 가입자 6명, 공무원연금 가입자 16명, 군인연금 가입자 1명 등 112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61명은 가입해야한다.
김의원은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지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측은 “국회의원 입법활동도 광범위한 노무에 해당하고 실제 세비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지역가입대상도 될 수 있어 가입범주를 놓고 국회사무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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