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00억원대의 공공공사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특정업체를 지원한 ‘편들기식 행정’이 결국 참패로 끝나 지자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로비의혹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법원 결정으로 일단락 편들기식 행정의 발단은 고양시가 지난해초 덕양구 성사동 산 167일대 21만5,000평에 2002년 5월까지 덕양문화체육센터을 조성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부터.
고양시는 지난해 5월 공사업체 선정에 나섰고, D사와 L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L사는 D보다 공사대금도 낮게 적어내고 시공능력도 앞선 것으로 판명됐지만, 고양시는 L사가 건설교통부로 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업체에서 탈락시켜 D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는 “L사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와 고양시의 입지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L사가 낸 낙찰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고양시가 맺은 D사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양시의 시공자 선정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고양시는 이에따라 금명간 L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D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L사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지자체 정책 결정에 경종 고양시의 편들기식 행정이 이처럼 수포로 돌아가자 주민들의 비난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덕양문화체육센터는 일산신도시에비해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덕양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덕양구 화정동의 한 주민은 “고양시가 시공업체 선정을 놓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센터 착공이 4개월이나 지연됐고 완공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는 입찰과정에서 L사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한달안으로 결정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의신청기간까지 주지않은 채 서둘러 D사를 낙찰자로 결정,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편들기식 행정’의 종말은 각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시공업체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특혜의혹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만큼 시공업체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