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을 둘러싼 노·정간 대립의 쟁점이 관치금융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금융산업노조측은 5일 총파업의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금융권의 병폐를 야기한 관치금융부터 먼저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관치금융사례에 대해 “그것은 관치가 아닌 정상적 정책수행이었으며 관치금융 자체는 쟁의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측의 ‘관치청산론’은 구체적으로 ‘선(先) 부실채권정리 및 관치척결제도장치 구축, 후(後) 자율구조조정’으로 집약된다. ‘금융구조조정 필요성은 과다 부실채권에서 비롯된다→부실채권은 잘못된 정부정책강요(관치)의 결과다→따라서 부실채권은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정리해야 하며 관치금융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3단 논법인 셈이다.
또 향후 구조조정 역시 완전한 은행자율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측은 금융부실을 야기한 관치금융의 사례로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 중 8조원을 은행권에 강제할당한 것 대우 기업어음(CP)매입을 강요한 것 러시아 경협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 은행장 선임시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은 노조와 완전히 다르다. 부실채권정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만큼 쟁점이 되기 어렵고, 노조측이 주장하는 관치금융은 시장안정을 위한 정상적 정책이었지 결코 과거와 같은 관치금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스스로 활로를 찾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세금을 투입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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