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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약정일기준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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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약정일기준 부과 정당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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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4일 변호사 K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착수금 지급 약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은 현실적인 실현까지는 필요없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건 수임 계약 당시 정한 착수금 중 일부만 받았더라도 약정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의 소득 발생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1991년 2건의 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으로 약정한 1,000만원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실제로는 약정금중 3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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