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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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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려면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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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집행을 책임진 법무부가 역점 시책으로 준법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생활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추된 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자는 것이다.사회 곳곳에 만연한 법경시 풍조와 법의식의 왜곡현상이 어제 오늘에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병리현상이 근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불법 운전, 쓰레기 불법 투기, 심지어 119 허위신고까지 작은 일에서까지도 죄의식없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비무장 여경과 의경들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또 50여년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래 새정부 출범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천명하며 강도높은 사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줄지 않고있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원인들중 가장 두드러진 두가지는 국민의 준법에 대한 이중적 행태와 사법기관의 법집행의 엄정성 결여라고 본다. 우스개말로 자신이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듯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요즘 세태다. 남이 법을 안지키면 호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면 불법·탈법행위를 해서라도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도 반성은 커녕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한다.

법질서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집행기관이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며, 이를 국민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본권인 집회·시위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불법 폭력시위는 책임소재를 가려 엄정 처벌해야 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불법 집단폐업도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법이 무력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이 상실된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키 어렵다. 국회의원이나 재벌도 법집행에 있어서 보통사람과 달라서는 안되며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비례해 법적용이 더욱 엄격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아울러 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법, 지키기 어려운 법,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을 과감히 손질해야 할 것이다.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한국형사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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