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시행령 의결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국가 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내달 10일부터 각 시·도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90일 이내의 심의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1969년 8월7일(3선 개헌안 발의일) 이후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와 학교, 언론, 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를 보상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적 보상은 사망·질병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고 해직·해고·퇴학 등의 피해에 대해선 명예회복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피해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고 생존자의 경우 현재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보상하며 부상자는 국립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치료비, 개호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처럼 1억1,000만원, 상이자 3,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산하에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상 및 명예회복 결정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 의문사 사건관련 증인, 참고인 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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