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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아이디어 단순이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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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아이디어 단순이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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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단독 윤현주(尹賢周)판사는 4일 만화가 천계영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태제과㈜와 광고대행사 ㈜코래드 등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천씨는 지난달 30일 만화잡지 ‘윙키’에 게재한 ‘오디션’에서 주인공이 동호대교를 건너가며 막대기로 난간을 두드리는 내용을 해태제과가 자사 제품의 초콜릿 광고에서 소녀가 다리 난간을 우산으로 두드리는 장면에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 만화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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