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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무이야기] 능력초과 재산취득 자금출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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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무이야기] 능력초과 재산취득 자금출저 입증해야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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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경기 안산에 사는 김씨. 장애인이면서도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아가는 29살의 막내아들에게 지난해 집한채를 사줬다. 어디 내놔도 믿음직한 아들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결혼 등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씨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어서 아들이 그동안 모아온 4,000만원을 보태 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줬다. 우리 주변에서 곧잘 있을 법한 삶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소박한 이야기에 세무서가 등장하면 흥이 깨져 버린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라는 통지가 날아온 것이다. 과세관청이 너무 야박한 것일까?

세무서는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재산취득에 대해 그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행여 탈세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주택을 살 경우 30세 미만은 5,000만원, 30∼40세 미만은 1억원(세대주는 2억원), 40세 이상은 2억원(세대주는 4억원)을 넘을 때는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 만큼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증여세가 추징된다.

다시 김씨로 돌아가면 김씨 아들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5,000만원이 넘어 자금출처 입증 요구를 받은 것이다. 김씨가 아들에게 준 4,000만원은 은행대출로 마련한 것이었고 아들이 모은 4,000만원 또한 5년 동안의 공장근무 급여인 4,800만원보다 적어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으로 증명이 됐으니 김씨는 그것으로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었다.

무릇 자식에게 집을 사줄 돈은 깨끗해야 한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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