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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소위 의.약.시민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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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소위 의.약.시민단체 간담회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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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소위 의.약.시민단체 간담회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4일 의·약계, 시민단체 대표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날 소위에서 각 단체가 주장한 약사법 개정방향을 정리했다.

#의료계 "포장단위 단계축소"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임의조제·대체조제와 관련, 이날 소위에서도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인호(金仁鎬) 의무이사 등은 “포장 약품의 낱알 판매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환자의 증상만 보고 약을 섞어 파는 임의조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료계는 대신 소위에서 포장약품을 판매할 때 최소량을 30정 단위로 제한하자는 당초 주장에서 단계적으로 20정, 10정으로 단위를 낮출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효능이 같을 경우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품도 판매할 수 있는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로 허용한 약사법 23조 2호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지역협력회의에서 지정하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의료계는 또 약효 동등성 시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약품 가운데 30% 정도만 대체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의사가 ‘대체불가’를 표시하면 약사가 아예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시민단체 "약품포장 시장자율"

시민단체는 이날 소위에서 약품의 포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신종원(辛鐘元) 운영위원장은 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이 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위원장은 “환자가 약의 효능을 알 수 있도록 포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낱알 단위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체조제도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약품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약업계 "임의조제 1년 유예"

오후에 열린 약업계 대표들과의 협상 역시 표면적으론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약업계 대표로 참석한 원희목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낱알판매를 허용한 현행 약사법의 손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임의조제와 관련, “30개 이상 포장단위로만 약을 팔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소비자의 편익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2,500여개 약품을 약사의 재량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의사가 약효의 차이를 직접 입증해 오면 그에 따르면 된다는 설명.

그러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이날 비공개 협상에서 나름의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품의 개봉 판매는 불허하되 약품별로 낱알 단위의 포장판매를 허용하고 ‘임의조제 유예기간’을 두자는 안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낱알판매 허용을 고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소위 관계자는 “약업계 역시 겉표정과는 달리 타협점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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