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4일 제조·유통업체가 제품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할인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10월부터 없애도록 했다.산자부는 또 다양한 규격과 중량으로 판매돼 소비자의 단위용량당 가격 비교를 혼란스럽게 했던 식초 조미료 소금 등 6개품목에 대해 수량과 중량 부피 등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추가품목(10개) =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가스(오븐)레인지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추가품목(6개) = 식초 소금 참치캔 라면 복합조미료 종이기저귀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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