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이버증권계좌에 침입, 대량의 매매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챙긴 사이버증권 해킹사건이 처음 발생했다.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김모(27·건설회사 직원), 이모(27·무직)씨를 컴퓨터사용 사기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전남 순천시 일대 PC방에서 모증권 사이버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고객 20여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내 주식을 팔고 주가조작이 용이한 6개 코스닥 종목에 대해 5억9,000만원어치의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매도, 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상당수 사이버거래자들이 증권계좌의 ID와 비밀번호를 ‘0114’‘2727’등 단순한 네자리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 ID와 비밀번호란에 무작위로 숫자를 쳐 넣어 5일만에 20개 계좌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거래 규모가 전체의 70%를 넘는 상태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프로그램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안전대책반과 공동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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