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덕생명 등 부실생보사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생보시장에 뛰어든 SK그룹의 SK생명(대표 박원순)이 편법적으로 상품판매를 하다 적발됐다.금융감독원 당국자는 4일 “SK생명이 상호신용금고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며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SK생명에 경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생명은 지난해 12월29일 동부상호신용금고에 ‘무배당 직장인 재테크보험’ 60억원어치를 파는 대가로 같은 날 동부상호신용금고에 100억원의 정기예금을 들었다. SK생명은 특히 동부신금에 일정한 수익률(연5.71%)을 보장하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동부상호신용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4대재벌그룹의 계열금융기관이 시장쟁탈전에만 눈이 어두운 나머지 금융시장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보험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라도 편법을 동원한 상품판매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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