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용 조혈제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 환자용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가격이 비싸 일정액만 보험 혜택을 주던 이들 약제에 대한 보험자 부담 상한액 기준을 폐지, 이달부터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비율 만큼만 내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13차례 혈액투석과 함께 조혈제를 투여해야 하는 9,000여명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성장호르몬제를 사용하는 500여 왜소증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1회 투여비 2만140원인 조혈제의 경우 80%인 1만6,110원을 보험자가 부담하고 환자는 20%인 4,030원만 내면 된다. 성장호르몬제도 병·의원의 본인부담률(대형병원 55%, 병원 40%, 의원 30%, 원외처방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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