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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부가세신고때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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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수임금액 등을 기록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또 남대문·동대문시장등 대형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이번부터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돼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신고기간은 25일까지다.

안내서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6개 직종 전문직 사업자 1만3,600명은 이번 신고부터 소송의뢰인 등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사건내용, 수임금액 등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명세서 내용을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남대문·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사업자수가 100명이상인 집단상가의 상인 5만명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26만명 ▲제조·도매·건설업 종사자중 지난해 2기 부가세 과표가 1억원이상인 사업자 36만명 등 총 67만명에게 관할 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실상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집단상가 상인에 대한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내 사업자와 집중거래한 사업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 납부가 소액인 사업자 ▲매출액 급변동자및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사업자 등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1만1,400여명을 선정, 신고실적을 정밀검증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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