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선정돼 4일 귀국 예정이던 송두율(宋斗律)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끝내 입국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준법서약서 제출과 조사요구를 송교수가 거부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4일 실정법에 따른 조사 방침을 발표,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 평양 강연 등 91년 이후 송교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의혹은 1998년 7월 황장엽(黃長燁)씨가 “송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그후 송교수는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철수는 독일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성수이며 나는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교수 주장은 ‘김철수는 독일에 체류중인 고정간첩 김성수의 공작명’이라는 내용의 독일 본 주재 한국 총영사관 문서로 뒷받침되기도 했다.
관측통들은 최근 남북분위기를 감안한 국정원이 한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등 전향적인 조처를 고려하면서 어느때보다 송교수의 귀국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았다. 송교수 귀국추진위 관계자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말한 것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국정원 실무진은 서약서 제출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귀국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교수 귀국 추진위 관계자는“전향서를 내지 않은 장기수를 북송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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