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4일 지난 80년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으로는 명예회복 조치 외에 해직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수준이 미약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해직 언론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해직 언론인에 대해 퇴직금의 60%를 배상하도록하는 내용의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4년 제출됐으나 15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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