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닥친 상(喪). 모든 것을 장의업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 정도는 해야…”라는 업자의 권유.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잘못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5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건전한 상례문화 정착을 위한 감시단 발대식 및 시연회’를 갖는다. 임종에서 입관 발인 위령제 탈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연해 보이고 올바른 조문예절, 상례를 치르면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강의한다(문의 02-752-4227).
연합회 유명희간사는 “비싼 수의용품, 화려한 장례식이 고인에 대한 정성의 측정이 될 수 없다”며 “죽음에 대비하는 것이 ‘불경하다’거나 ‘재수없다’는 편견이 장례문화를 왜곡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도 삶의 한 형태라는 생각으로 절차와 비용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장의용품을 시중가의 2배이상 가격으로 구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노잣돈’등의 명목으로 계약에 없는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02-500-4465)할 것”을 권했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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