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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TV시청료' TV시청료 정당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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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TV시청료' TV시청료 정당하게 적용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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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6면 ‘TV시청료 기준이 애매하다’는 독자의 소리에 답한다. TV수신료의 부과는 한국방송공사(KBS)가 맡으며 징수는 한전이 대행한다.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따라 컬러TV를 가진 개인 단체 법인에개 한 대당 2,500원씩 받는다. 다만 단독주택은 1가구가 2대이상 보유해도 1대분만 부과한다. 단독주택이라도 2가구이상 거주하면 가구 수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나 영업장일 경우 TV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야 한다. 조사결과 이 독자의 집은 1층이 슈퍼마켓, 2층이 가정집이어서 영업장과 주택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정당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창용·한전 강서지점 총무과장, 백성관·KBS 안동방송국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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