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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상봉 "70세이상.직계상봉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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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상봉 "70세이상.직계상봉 우선권"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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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적십자회담 합의서에 따르면 쌍방이 16일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200명의 생사확인 명단을 교환하고 26일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확정,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대한 적십자사는 4일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인선위원회를 열어 인선기준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찾는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 질 것”이라며 “방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괜찮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적은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5일 남산동 본사 2층 강당에서 상봉신청 대상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작업을 실시한다.

7만여명은 6·15 공동선언이후 지난 달 28일까지 신청 접수한 인원(3만여명)과 1988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신청서를 낸 사람을 모두 더 한 것이다.

한적은 5일 생사 확인대상자보다 두배가 많은 400명을 뽑아 북측에 명단을 넘겨주기 이틀전인 14일까지 해당자의 건강진단과 서류검증 작업을 거쳐 200명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상봉 신청자들중 서류 신청을 한 뒤에 사망했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도 많고 서류 미비로 북쪽의 가족찾기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측이 우리가 넘겨준 200명의 생사 확인작업을 마쳤는데도 상봉인원 10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로 북측에 명단을 건네줘야 하므로 예비후보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북측이 통고해 올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 200명에 대한 생사 확인작업도 16일부터 벌여야 한다. 한적은 이들의 명단을 행정자치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계획이다.

한편, 평양과 서울의 구체적 상봉 장소와 왕래 교통편은 1985년의 고향방문단 선례에 따라 방북 5일전인 8월10일 최종 확정한다. 교통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새로 뚫은 항공로를 이용 할 수도 있지만 판문점을 통한 육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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