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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무원 '밤 뒷거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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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무원 '밤 뒷거래' 사라져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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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국가공무원 윤리법이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이에따라 중앙 관청 관료들의 ‘밤의 교류’는 거의 사라졌으며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 증대 등 부수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산케이(産經)신문은 3일 국가공무원 윤리법이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정보 수집력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으나 소장층을 중심으로 ‘의례적인 접대가 줄어 일의 효율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윤리법의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중앙 관청 OB와 현역 관료의 친목 모임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장비조달 과정에서의 배임·수뢰 사건을 일으켰던 방위청 조달본부의 친목회‘조본회(調本會)’의 7월1일 정기 모임이 사라진 것은 물론 대장성, 국세청 등의 친목회 모임이 모두 열리지 않았다.

또 민간단체와의 각종 협의회에 참석한 관료들이 낮의 회의만 끝내고 밤의 간담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일반화했다.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간담회 형식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법과 규정이 허용한 칵테일 파티 형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중앙 관청가인 도쿄(東京) 가스미가세키(霞ケ關)와 인접한 아카사카(赤坂)의 고급요정에도 찬바람이 몰아쳐 매상이 30% 이상 줄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연합회에는 시행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들어 왔으나 시행후에는 아무런 반대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

연합회측은 “축의·부의금 금지는 지나친 감이 있지만 예외를 두다 보면 전체가 흔들린다는 인식이 정착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본부 과장보좌급 이상의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5,000엔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보고하고 2만엔이 넘으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함께 제정된 윤리규정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과 전별금이나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각자 계산하는 회식·골프·여행 참가도 금지했다.

도쿄=황영식 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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