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먹는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법적 자문기구로 올해 안에 설치된다.환경부는 3일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중 확정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먹는물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물절약 등 먹는물 수요관리, 먹는물 수질기준, 정수장 운영 및 관리, 먹는샘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또 비공인 검사방법에 의한 수질 연구결과 발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연구결과를 검증한 뒤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먹는물관리위원회는 미생물, 방사능, 지하수 등 먹는물 관리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인사,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맡게 된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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